신청대상
서울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. 이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:
-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(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)
-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가구
(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는 제외) - 2022년 8월 9일 현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였으며,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
신청제외대상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:
- 공공임대주택 입주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청년월세 지원대상자
- 자가 소유자
- 고시원, 쪽방, 옥탑방,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
-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
또한, 이주한 주택이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
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.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내용
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:
- 월 20만원
- 최장 72개월 지원
유의사항
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:
-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합니다. 하지만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가 필수입니다.
-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.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다면 실거주 입증서류(월세 이체 내역,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)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.
-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.
(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,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) - 계약기간이 지났지만, 변경계약서(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)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도 인정됩니다.
(실거주 입증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를 검증) -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(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)
신청방법
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제출서류는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
문의
자세한 안내는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:
☎ 02-2133-9579, 9583